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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록 & 미복학 학적조치 안내
작성자 권** 작성일 2014-09-15 조회수 666

미등록&미복학자 학적조치 안내

 

1.미복학자 : 1/4선 9월 26(금)이내 휴학 또는 복학 신청하여야 함.

휴학중인 자 중 휴학 6학기 만기자는 9월 26일(금)까지 복학 못할시 미복학 제적됨.

 

2.미등록자

-1/4선 9월 26일(금)이내 휴학 또는 최종 추가등록기간(9.22-23)이내 등록하여야 함.

 미등록시 제적.

-수업연한초과자(졸업유보자 또는 9학기차 부터)의 경우 수강학점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경남 은행에 납입확인하여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제적됨.

 

2014-2학기 등록금 납부기간

 

1. 정규 등록기간 : 8/25(월)-8/28(목)

2. 1차 추가등록 / 수업연한초과자등록 : 9/12(금)-9/15(월)

3. 2차 최종등록기간 : 9/22(월)-9/23(화)

 

상세 설명

1. 일반휴학(휴학연장) : UWINS → 학적변동 → 휴학/복학 → 휴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→ 접수버튼 클릭 (접수완료)

2. 질병휴학 : UWINS → 학적변동 → 휴학/복학 →휴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→ 신청서 출력 → 학적관리팀로 제출(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첨부)

3.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: UWINS → 학적변동 → 휴학/복학 →휴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→ 신청서 출력 → 학적관리팀으로 제출(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등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)

4. 일반복학 :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는 것을 말함

UWINS → 학적변동 → 휴학/복학 → 복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→ 접수버튼 클릭(접수완료)

5. 군입대휴학 후 일반복학 : 군입대휴학 기간종료 후 복학하는 것을 말함.

UWINS → 학적변동 → 휴학/복학 →복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→ 신청서 출력 → 학적관리팀으로 제출(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등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)

6. 재수학복학 : 휴학한 학생이 해당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재수강을 목적으로 이미 이수한 직전학기로 복학하여 재수학하는 것을 말함. (이미 이수한 1개 학기를 재수학 하여야 하므로 총 9개 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하며, 중복학년 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)

UWINS → 학적변동 → 휴학/복학 → 복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→ 신청서 출력 → 학적관리팀으로 제출(접수완료)

7. 선복학 : 해당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1개 학기를 앞당겨서 복학하여 차후 학기를 먼저 이수하는 것을 말함. (총 8개 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가능)

UWINS → 학적변동 → 휴학/복학 → 복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→ 신청서 출력 → 학부(과)장 날인 → 학적관리팀으로 제출(접수완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