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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봉사학점 변경안
작성자 권** 작성일 2013-03-06 조회수 533

다음과 같이 사회봉사학점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. 사회봉사학점 신청에 혼선이 없도록 안내사항을 잘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
 

1. 사회봉사학점 부여 방법

  1) 사회봉사 : 봉사자예비교육 참석 및 봉사활동 30 시간으로 학점부여 (2012학번부터 졸업요건)

  2) 사회봉사 , : 봉사활동 30 시간으로 학점부여

  3) 사회봉사 ( 실천심화 ): 사회봉사단 활동만으로 가능

 4) 신청방법

   UWINS-성적졸업-특별학점-봉사활동신청-(센터승인)-봉사자예비교육(사회봉사 Ⅰ에 한함 )

   - 봉사활동등록-사회봉사학점신청-신청서출력 및 제출(사회봉사지원센터)

 5) 봉사자 예비교육

   -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자에 한해 sms공지

   - 봉사활동 전후에 관계없이, 한기중 6회 정도 개최되는 봉사자 예비교육중 1회 참가 

 

2. 사회봉사학점 신청 및 봉사활동기간
  - 1 학기 : 2013. 3. 1 ~ 2013. 8. 31 ( 학점신청은 2013. 9. 15)
  - 2 학기 : 2013. 9. 1 ~ 2014. 2. 28 ( 학점신청은 2014. 3. 15 )

 

3. 주요 변경사항
  - 사회봉사 Ⅰ 2012학번 부터 졸업요건에 포함
  - 1
학기 최대 1 학점 : 봉사활동 시간과 무관 , 최대 1
학점만 부여할 수 있음
  - 학점취득을 위한 하루 봉사활동 인정 6
시간 한도
  - 사회봉사 취득을 위해 봉사자예비교육 필수

  ( 신청자 대상 문자 공지 및 학기중 봉사자예비교육 일정 홈페이지 공지 )

 

4. 사회봉사학점 신청 , 입력 및 제출시 주의 사항
  - 신청하시고자 하는 년도와 학기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.
  - 봉사활동 확인서의 경우 전체기간과 시간만 표기되어 있는 1 장의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. 정확한 일자와 시간이 표기되어 있는 증명서 및 확인서 , 공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

 

5. 사회봉사학점 취득을 위한 사회봉사 불인정 활동 사례
  1) 플래시몹 , 행사 서포터즈 등 분명한 목적과 기관을 통한 활동 ( 솔로대첩 , 2013 청년울산대장정 등 )

  2) 면장 , 동장 등의 직인을 통해 확인한 봉사활동 ( 마을청소 , 휴지줍기 등 )
  3) 우체국 , 법원 , 소방서 등의 기관 담당자 직인으로 확인한 봉사활동 ( 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확인 후 인정여부 검토
)
  4) 기타 활동의 목적과 수혜자가 불분명한 활동 ( 사회봉사지원센터에서 기관 방문 및 전화를 통해 봉사활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)

  언급한 활동들은 사회봉사학점 취득을 위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
 

학생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이 사회봉사학점 취득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.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에 전화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. 감사합니다 .

 

< 사회봉사지원센터 052-259-1348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