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?제2기 전라남도 해외유학생? 모집 선발 연장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김** | 작성일 | 2021-04-01 | 조회수 | 43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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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-호
1. 선발개요 ? 선발대상 : 해외대학 석·박사 학위과정(전공분야 제한없음)
※ 정규 학위취득과정만 응시 가능(자격취득과정 불가) ? 선발인원 : 3명 내외 ?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1억원(2년간 분할) ※ 국가별 지급액(별표 1) ※ 원칙적으로 달러를 기준으로 지급하되, 연 50백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백만원 한도로 지원 2. 지원자격 및 자격 제한 ? 지원자격 : ① ~ ④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(거주요건)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소가 전남인 도민 또는 도내 소재 초·중·고·대학교 중 하나를 졸업한(대학은 졸업예정자 포함) 대한민국의 국민 ② (학업요건) 아래 ㈀~㈂ 중 하나로 전 과정 평균성적(독학자는 학위 취득 종합시험)이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인 사람 ㈀ 국내 대학(산업대학, 교육대학, 원격대학, 기술대학 포함) 졸업(예정)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. 단,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(㈀의 경우 대학교 또는 대학원 총장 추천 필요) ㈁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학자 ㈂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(전문학사 학위는 제외) ③ (지원연령) 제한 없음 ※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(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응시 가능) ④ (어학요건) 외국어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점수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
※ 유학대상국의 상용어 또는 영어성적 제출(택 1) ⑤ (가점요건) 서류심사 시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 졸업(예정)자,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각 5점 가점 부여 * 사회적 배려 대상자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가족, 국가보훈대상자 자녀, ?장애인복지법?에 의한 장애인, 3자녀 이상 가정, 다문화가정 ? 자격 제한 - 국비 유학생 시험 합격자로 국비 장학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- 공고일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학위과정(석사 또는 박사) 유학 중인 사람 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- 본 사업 이외에 유학비 지원사업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자격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 4. 선발시험 및 기준 ? 서류심사
? 면접심사
5. 합격자 선정기준 ? 선정기준 : 각 시험에서 총점 6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- (서류심사) 고득점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- (면접심사) 고득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※ 역량평가(30), 심층면접(70) 점수 합산 ? 동점자 발생 시 선정기준 - (1순위)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 졸업(예정)자 - (2순위) 사회적 배려 대상자 6. 선발 일정 ? 신청서 접수 - (접수방법)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(https://www.jntle.kr)에 접속 → 회원가입 → <참여신청> 메뉴 → <사업신청> 메뉴 → <전라남도 해외유학생> 메뉴 → 신청하기 → 신청서 입력(제출서류 PDF 업로드) ※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- (접수기간) 2021. 2. 1.(월) ~ 4. 15.(목) ※ 상기 기간에만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(https://www.jntle.kr) 입력 가능 ? 서류심사 : 2021. 4. 19.(월) ? 면접심사 : 2021. 4. 22.(목) ~ 4. 23.(금) ※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- (1차) 역량평가, (2차) 심층면접 ? 최종합격자 발표 : 2021. 4월 말 -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? 증서수여식 및 합격자 교육 : 2021. 4월 말 - 증서수여, 합격자 PPT 발표(준비과정, 수학계획, 도정기여) - 장학금 신청, 이행보증보험 제출, 봉사활동 등 교육
7. 제출서류(서명 및 날인된 스캔본을 사업신청페이지 첨부란에 업로드) ①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자기소개서(별지 제1호 서식) - 성장과정, 주요관심분야, 특별활동, 지원동기, 학업 및 연구계획, 미래설계 등 -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(수상 경력, 학술지 게재) 및 증빙서류 포함 - 활동 증빙서류는 해당 주관기관이 발급한 공식적인 증빙서류 ※ 교수 추천서 등 선발 심사에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 제출 가능 ②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국외수학 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 - 학업 및 연구계획, 유학 준비를 위한 노력 증빙서(GRE시험, 자격증 등) 포함 ③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대학교(원) 총장 추천서(별지 제3호 서식) ④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(가구원 모두) ⑤ 대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(독학자,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학위증명서) * ⑤-1 (전남출신) 전남지역 소재 초·중·고 졸업증명서(택 1) 추가 제출 ⑥ 대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(독학사,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는 전 과정 성적증명서) - 성적증명서에 백분율(백점 환산 점수) 표시가 없는 경우, 요청하여 기재 - GPA(백점 환산 평균성적), 평균평점, 취득학점합계, 이수교과목 현황(과목별 학점과 성적 포함) 모두 기재 -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증명서 - 졸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최종 성적증명서 ※ (대학원 졸업자) 대학원 전 과정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⑦ 외국어시험 성적표 - 공인외국어 성적증명서만 인정 - 유효기간이 있는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의 시험성적표 -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2년이 지나지 않은 시험만 인정 ※ 유학대상국의 상용어 또는 영어 성적 제출(택 1) ⑧ [해당자] 병적(전역예정)증명서 ⑨ [사회적배려 가점 해당자]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증서류(별표 4) 8. 장학금 지급 및 결과보고 의무 등 ? 장학금 지급 - 2년간 지원하며, 상?하반기 내지 학기별 지급 - 장학금은 학비, 항공료, 생활비 등을 전부 포함하는 금액임 - 당초 취득하기로 한 학위과정만 지원하며, 유학 확정 기간보다 학위 취득 기간이 짧은 경우 학위 취득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장학금을 지원(3학기 수학 ⇒ 예정총액의 3/4 지급) -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범위·시기·방법 등은 진흥원 예산 사정과 환율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- 유학 기간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학금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해외 유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① 해당 대학에서 정한 학기 내 취득하여야 할 학점 미 취득으로 장학금 지급 기간 내 정상적인 학위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유학 의무 불이행?불성실, 수학 및 학위취득 포기, 중단,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저조(과거 1년간 평균성적이 60%미만)한 경우 ③ 유학생 개인 사정으로 유학 중단이 필요한 경우 ※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진단서 등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필요. 단, 휴학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중에는 장학금 지급 유예 ? 유학생으로 선정되면 전라남도에서 요청하는 멘토링, 재능기부, 봉사활동 등 지역공헌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? 유학생은 과정 종료 후에 결과보고의 의무가 있음 - 마지막 차 장학금은 연간 지급액의 10%를 차감하고 지급하며, 차감분은 취득 학위에 대한 결과보고 완료 후 지급 9. 유의 사항 가. 서류의 허위 기재, 착오 및 누락, 변조, 위조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합격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, 부정행위 시 선발 무효 및 향후 5년간 응시 제한 나. 필요하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. 선발과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라. 심사결과 적격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으면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음 마. 2022년 9월 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자격 상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바. 신청서에 기재한 대상국, 유학 기관, 연구 분야(전공)는 변경할 수 없음 사. 유학 기관 알선 및 비자발급은 지원하지 않음 아. 공고내용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검토 및 해석에 따름 10. 문의처 ?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: 061-285-9482 ?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 : 061-286-3422 【별표 1】 국가별 유학 장학금 지급액
※ 국비유학생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, 해외유학생 지급액도 연동하여 변경 가능 【별표 2】 전학년 평균성적 점수표
【별표 3】 중위소득별 배점
※ 2021년 기준 중위소득
【별표 4】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증서류(택1)
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