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고창군 ?MICE(회의)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김** | 작성일 | 2019-09-16 | 조회수 | 40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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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창군 공고 (제2019-1240호) 2019년 고창군 MICE(회의)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‘고창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’에 따라 “2019년 고창군 MICE(회의)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. 9. . 고 창 군 수 1. 지원근거 ? 고창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2. 지원 대상 및 기준 ? 고창군에서 국제회의, 국내·기업회의*를 개최하는 학·협회, 단체, 기관 또는 법인으로(*회의: 워크숍, 세미나, 포럼, 컨퍼런스, 학술대회 등) - 참가자 100명이상 또는 외국인 참가자 20명이상(숙박인원 기준) - 2일 이상(관내 숙박시설 1박 이상) 진행 되는 회의
※ 전라북도에서 인센티브 수령 시 지원금의 50% 지급 【지원 제외대상】 · 고창군 예산(자체예산)을 별도로 지원 받는 경우 · 정치?종교?스포츠?친목?특강?순수관광 목적 및 비숙박 행사 - 지역축제 홍보부스 참가 및 단순 관광 목적의 행사 - 개인이 지출한 금액 ·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·행사 3. 지원조건 ? 홈페이지, 프로그램 북, 현장 제작물, 인쇄물 등에 고창군 홍보문구 삽입 및 로고 노출, 홍보영상 상영 등 적극 협조 ? 행사기간 중 고창군 관광 홍보부스 운영(사전협의) ?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제출 ?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4. 지원규모 ? 지원한도액 : 최대10,000천원 ? 행사규모,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고려 차등 지원 - 행사규모 : 등록인원, 숙박인원, 행사기간 - 지역경제 파급효과 : 숙박ㆍ요식업 이용, 지역관광지 투어 - 운송임차(셔틀버스), 물품ㆍ장비 등 임차 지역업체 이용 - 기념품(특산품), 광고(인쇄), 기타 등 지역업체 이용 - 우리도 역점사업 등 관련성 및 기여도 등 ? 가산내용 : 대규모 행사, 관내 최근 3년내 2회 이상 행사 등 가산 ? 대 행 사 : 행사규모에 따라 별도 지원 ? 총 소요예산 중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인정 ? 평가요소별 부여된 배점 비율대로 평가하여 인센티브 산출 후 지원 5. 신청 및 지원절차
□ 지원금 신청 ? 신청시기 : 공고일로부터 연중수시 (단, 예산소진시까지) 행사개최 1개월 전 신청 ? 신청방법 : 방문, 등기우편, E-mail, 팩스 ? 제출 서류 ? 지원금 신청 공문 및 지원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?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/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? 구체적인 행사계획서 및 설명자료, 이전개최행사 증빙자료 등(자유 서식) ? 주최측 소개서 등(자유 서식) ※ 지원신청은 주최기관의 명의로만 신청 가능함 □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? 제출기한 : 종료 후 15일 이내 ?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E-mail 등 ? 진행절차 : 결과보고서 제출(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) ⇒ 검토 ⇒ 지원금 지급(제출 후 1개월 이내) ? 제출서류 ※ 원본대조필 날인 - 지원금 요청 공문 및 결과보고서(별지 제3호 서식) ? 대표자 또는 법인 통장 사본 ? 지출 증빙서류 사본(전자세금계산서, 법인카드 영수증, 입금증 등) ※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, 개인카드 또는 간이 영수증 증빙 불가 ? 국제?국내회의 숙박확인서(별지 제3-1호 서식) ? 국제?국내회의 숙박영수증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 등), 명단(별지 제3-2호 서식) ? 참가자 등록부(사전, 현장등록부) 원본(별지 제3-3호 서식) ※ 서명 없는 경우 불인정 ? 고창군 홍보 문구 및 로고 삽입된 광고(인쇄)물 ? 사진대장(별지 제3-4호 서식) ※ 개회식, 회의, 관광 등 관련사진 각 3~4장 ? 개인정보 수집?이용 동의서 (별지 제3-5호 서식), 위임장 (별지 제호 서식)
6.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대상 ? 마이스 개최 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 ? 참가자수 과다계상 및 허위정보로 지원금 신청한 경우 ? 결과보고서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7. 기타사항 ?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, 지원신청 순서대로 우선 지급함 ? 인센티브 지원 신청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? 등기우편 접수 시 우편물 도착일을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?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고창군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? 결과보고서 제출시 참석확인을 위한 이메일, 서명, 여권번호(외국인) 등이 기재된 서류 제출이 원칙임 ? 접수 및 문의처 ??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관광진흥팀 마이스담당자 앞 E-mail : kyy300@korea.kr, Tel : 063-560-2949, FAX : 063-560-2449 * 우편, 팩스, 이메일 제출 시 확인 연락 필수 붙임 1. 【별지 제1호 서식】 국제?국내회의 개최 지원 신청서 2. 【별지 제2호 서식】 행사 계획서 3. 【별지 제3호 서식】 국제?국내회의 개최 결과 보고서 4. 【별지 제3-1호 서식】 국제?국내회의 숙박 확인서 5. 【별지 제3-2호 서식】 숙박자 명단 6. 【별지 제3-3호 서식】 행사 참가자 등록부 7. 【별지 제3-4호 서식】 사진대장 8. 【별지 제3-5호 서식】 개인정보 수집?이용 동의서 9. 【별지 제4호 서식】 위임장 |